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 및 계약기간 1. 계약은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계약서를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시작일은 수급자가 최초 이용일로 하고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로 한다. ②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이용절차
❐주간보호 정원 : 46명 ❐주야간 보호 (365어르신 돌봄사업) 내용 1) 운영기간: 월요일 ∼ 일요일(연중무휴) 단,법정공휴일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 2) 운영시간 - 주중(월∼금): 07:00 ~ 22:00 → 『365 어르신돌봄센터』종사자 근무시간 : 19:00부터 10:00까지 - 주말(토,일): 08:00 ~ 18:00 3) 대 상 자: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어르신 및 등외 어르신 4) 대상지역: 성남시 전지역 5) 대상인원: 46명 6) 서비스내용 : 상담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재활활동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신체 및 심리재활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등 ❐ 방문요양 사업 내용 1) 운영기간: 월요일 ∼ 토요일(주 5 ~ 6일) 2) 대 상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및 등외 어르신 3) 대상지역: 성남시 전지역 4) 대상인원: 제한없음 5) 서비스내용 : 상담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재활활동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신체 및 심리재활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등
■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 무료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보험이용수가의 15%,식대 및 간식비(일5,500원)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비용은 식재료비는 점심 2,500원, 저녁 2,500원, 간식은 1회 500원으로 한다. 3. 기초수급자는 비급여부분은 지급하도록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