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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관리자2026-01-15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 및 계약기간
1. 계약은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계약서를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시작일은 수급자가 최초 이용일로 하고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로 한다.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이용절차
 
주간보호 정원 : 46
주야간 보호 (365어르신 돌봄사업) 내용
1) 운영기간: 월요일 일요일(연중무휴)
,법정공휴일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
2) 운영시간
- 주중(): 07:00 ~ 22:00
→ 『365 어르신돌봄센터종사자 근무시간 : 19:00부터 10:00까지
- 주말(,): 08:00 ~ 18:00
3) 대 상 자: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어르신 및 등외 어르신
4) 대상지역: 성남시 전지역
5) 대상인원: 46
6) 서비스내용 : 상담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재활활동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신체 및 심리재활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등
방문요양 사업 내용
1) 운영기간: 월요일 토요일(5 ~ 6)
2) 대 상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및 등외 어르신
3) 대상지역: 성남시 전지역
4) 대상인원: 제한없음
5) 서비스내용 : 상담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재활활동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신체 및 심리재활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등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 무료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보험이용수가의 15%,식대 및 간식비(5,500)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비용은 식재료비는 점심 2,500, 저녁 2,500, 간식은 1500원으로 한다.
3. 기초수급자는 비급여부분은 지급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북의무